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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2024년 12월 유류할증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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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할증료 안내 (2024년 12월 1일 시행 기준)
유류할증료(Fuel Surcharge)가 2024년 12월 1일(발권일 기준) 이후 다음과 같이 진행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년 12월) KRW 36,100 (편도 운임 기준)
*면제대상: 좌석 미점유 유아 승객(만2세 미만)
*기간: 2024년 12월1일 ~ 2024년 12월 31일 (발권일 기준)
유가에 따라 유류할증료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