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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반소아입국

비동반소아입국

필리핀정부 규정상 부모를 동반하지 않는 만 15세 미만의 소아는 혼자 입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주의사항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상세 문의는 필리핀 대사관으로 연락 바랍니다.

부모 중 아버지(또는 어머니) 동반하는 경우
동행하는 아버지(또는 어머니)와 소아의 여권상 영문 성이 동일할 경우 별도의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동행하는 아버지(또는 어머니)와 소아의 여권상 영문 성이 다를 경우, 영문 주민등록등본 또는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1매가 필요합니다.

※ 아버지(또는 어머니)와 소아의 여권상 영문 철자, 영문 서류 철자가 동일해야 함

인솔자가 동반하는 경우
(인솔자 : 만 18세 이상의 성인)

만 12세 미만 소아의 경우, 동반 인솔자의 출국편 좌석 클래스와 동일하게 예약 및 발권 하셔야 탑승이 가능합니다.
  1. 1. 영문 부모 동의서를
    작성 합니다.

    부모동의서 다운받기
  2. 2. 공증변호사 or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습니다.

  3. 3. 공증을 받은 문서에 대해
    외교부의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습니다.

    ※ 아포스티유(Apostille): 자국 대사관의 확인 없이 외교부의 인증을 통해 자국에서 직접 문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상호인증협약.
    관련 문의는 외교부 아포스티유로 문의 바랍니다.

인솔자가 동반하는 경우 필요 서류

만 12세 미만 소아의 경우, 동반 인솔자의 출국편 좌석 클래스와 동일하게 예약 및 발권 하셔야 탑승이 가능합니다.
  •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은
    부모 동의서

  • 영문 주민등록 등본 1매

    ※ 여권상의 영문 철자와 영문 주민등록 등본의 철자가 동일 해야 합니다.

    ※ 주민센터에서 발급된 영문 등본에 한함(민원24 온라인 발급 불가)

    ※ 이혼가정, 한부모가정 또는 등본상 자녀와 부모님 주소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등본 대신 가족관계증명서를 영문 공증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소아,인솔자,동의서를 작성한
    부 또는 모의 여권 사본 각 1부

  • 입국 수수료 PHP 3,120 (USD 85)

    ※ 납부한 영수증은 귀국 시 까지
    별도 보관 해 주십시오.

  • 귀국 항공권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입국 시

  • 탑승일 기준 만 12세 이상의 승객은 홀로 여행이 가능합니다.
  • 만 8세 ~ 만 12세 미만의 승객은 한국으로 입국 시 현지 필리핀항공 오피스를 통해 UM SERVICE 신청이 가능합니다.
  • 출발일 최소 1주일 전까지 보호자와 함께 현지 티켓오피스에 내방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서비스 수수료 : 약 KRW 65,000 (신청 후 수수료 환불 불가) 서비스 수수료 외 추가 금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한 금액 확인은 현지 티켓 오피스로 재 확인 바랍니다.

    사전 고지 없이 규정 및 서비스 수수료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입국 수수료 : PHP 3,120 수수료 지불 후 영수증은 반드시 보관 해주세요. 필리핀 출국 시 필요합니다.
  • UM 신청 시 성인 운임과의 차액이 추가 발생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