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공지/이벤트
공지사항

공지사항

필리핀항공의 서비스 및 여행상품의 신규, 업데이트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필리핀항공 PR469 PR468편 입국 승객 필수 확인 사항

조회수1030

I. 입국 가능 비자 (탑승 가능 승객)

 

필리핀항공 PR469, PR468 편 탑승 승객은 아래 내용을 충족시키는 탑승 가능 승객인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DFA Authorization/Endorsement 이 필요하지 않은 승객

1. 9e비자 소지자

2. 외국항공사승무원

3. 9c 비자 소지자

4. 9d 비자 소지자

5. Section 13 series of Commonwealth Act No. 613, as amended (13 quota, 13A, 13B, 13C, 13D, 13E, 13G 비자

6. RA7919 비자 소지자 (The Social Integration Act of 1995)

7. EO324 비자 소지자

8. Native Born (NB) 비자 소지자

9. Temporary Resident Visa (TRV) holders

10. MCL-07-021 영주권 비자 소지자

11. 다음 승객은 유효한 (신규 혹은 기존) 비자가 있고 연관된 필리핀 국적자가 국내에 있다면 입국이 허용됩니다.

(a) 필리핀 국적자의 외국인 배우자;

(b) 필리핀 국적자의 외국인 미성년 아동과 나이와 상관 없는 특수 교육 아동

(c) 필리핀 국적 미성년 아동과 나이와 상관 없는 특수 교육 아동의 외국인 부모

12. Recognition Certificate (RC) 이나 Citizenship of Retention and Reacquisition Act of 2003 (CRPC) under RA9225 Certificate 를 소유한 외국인

13. EO226 비자 소지자

14. RA8756 비자 소지자

15 사법부 발행의47(a)(2) 비자 소지자

16. 아래 당국에서 발행한 비자 소지자

a. Aurora Pacific Economic Zone and Freeport Authority

b. Subic Bay Metropolitan Authority

c. Authority of the Freeport of Bataan

d. Cagayan Economic Zone Authority

e. Clark Development Corporation

17. 필리핀 시민권자와 함께 여행하는 외국인 배우자 및 자녀(나이와 관계 없음)

18. 이전 필리핀 시민권자와 함께 여행하는 외국인 배우자 및 자녀(나이와 관계 없음)

19. 9g 비자 소지자

a. 12월 17일 이후에 출국한 승객

b. 도착하자마자 ACRI카드와 ECC-SRC (Special Return Certificate)를 제시해야 함


 

DFA Authorization/Endorsement 이 필요한 승객

1. 9g 비자 소지자 중 12월 17일 이전에 출국한 승객

2. SRRV 소지자

3. 9a 비자 소지자

 

SRRV, 9a 비자 소지자의 경우, 입국 시 필리핀 BOI(Bureau of Immigration)에서 별도로 발행한

entry exemption document를 소지해야만 입국이 허가되는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g visa 소지자의 경우 12월 17일 이후에 출국했던 사람이 입국하는 경우에는 ACRI카드와 ECC-SRC (Special Return Certificate) 이 필요하며,

12월 17일 이전에 출국했던 사람은 DFA Authorization/Endorsement 서류가 별도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1. Balikbayan 특권 하에 여행이 허용된 이전 필리핀 시민권자는, 아래 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a. 출생 신고서

b. 구여권

c. Balikbayan 인장

2. 외국인 배우자와 자녀 또한, 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혼인증명서, 출생증명서 등.)

 

 

 

II. 필요서류

 

공항 수속 전 반드시 사전에 준비가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승객에 대한 작성서류는 거의 동일하지만 OFWS의 경우에 Affidavit of Undertaking작성이 면제됩니다.)

e-CIF 및 QR code , Traze App, Pax Locator and Declaration form, Affidavit of Undertaking - NON-OFWS & ELIGIBLE NON-FILIPINOS

e-CIF 및 QR code , Traze App, Pax Locator and Declaration form - OFWS

 

Pax Locator and Declaration form, Affidavit of Undertaking  서류 양식은 하단 첨부 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III. 한국 입국 규정

 

-탑승율 60% 이하, 교민 탑승율 90% 이상 유지 및 탑승 가능 비자(F-5, F-6, 내국인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포함 가능) 소지자 탑승조건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승객(한국인 포함)은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2/24일 부)

미 제출자: 외국인은 입국 불허, 내국인은 한국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14일 격리조치(비용 자부담) 


예외 : 환승객, 만 6세 미만 승객

환승 허용 대상
확정된 연계 항공권 소지 및 24시간 이내 환승 승객

 

 

[당일 카운터 오픈 시간]

:출발 3시간 전

 

위 내용 확인하시어 항공편 이용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