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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물 서비스
항공기 반입금지 위험물안내

항공기반입금지위험물 안내

필리핀항공의 항공기반입금지위험물에 대한 안내입니다.

  • 리튬배터리 장착 전동보드(전동 스쿠터)는 2015년 12월 21일 부터 기내 반입 / 수하물 위탁 모두 금지됩니다.
  • <항공 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 44조에 따라 금지 물품을 항공기로 반입하는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오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기 기준은 대한민국 공항 및 미주 출도착 항공기에 적용되며, 외 국 공항의 경우 해당국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미국 연방항공청(FAA) 및 교통보안청(DOT) 규정에 의거, 미주 출도착 승객의 경우 아래 위험물 수하물 위탁 또는 항공기 반입이 금지되어있습니다.

폭발성, 인화성, 유독성 물질

기내 위탁수하물
X X
폭발물류
수류탄, 다이너마이트, 화약류, 연막탄, 조명탄, 폭죽, 지뢰, 뇌관,
신관, 도화선, 발파캡 등 폭발 장치
방사성, 전염성,
독성물질
염소, 표백제, 산화제, 수은, 하수구 청소재제, 독극물, 의료용, 상업용 방사성 동위원소,
전염성, 생물학적 위험 물질 등
인화성 물질
성냥, 라이터, 부탄가스 등 인화성 가스, 휘발유, 페인트 등 인화성
액체, 70% 이상의 알코올성 음료 등
기타 위험 물질
소화기, 드라이 아이스, 최루가스, 호신용 스프레이 등

드라이 아이스는 1인당 2.5kg에 한해 이산화탄소 배출이 용이하도록 안전하게
포장된 경우, 항공사 승인 하에 반입가능, 자성이 있는 물질도 금지

배터리
비충전식 건전지 - 리튬 2그램 초과, 충전식 - 160WH 초과,
리튬배터리가 장착된 이동장치, 하자가 있어 리콜된 배터리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

기내 위탁수하물
X O
창, 도검류
과도, 커터칼, 접이식 칼, 면도칼, 작살, 표창, 다트 등

일반 휴대용 면도기, 전기 면도기 등은 객실 반입 가능

스포츠 용품류
야구배트, 하키스틱, 골프채, 당구큐, 빙상용 스케이트, 아령, 볼링공, 활, 화살, 양궁 등

테니스 라켓 등. 라켓류, 인라인 스케이트, 스케이트 보드, 등산용 스틱, 야구공 등

총기류
모든 총기 및 총기 부품, 총알, 전자충격기, 장난감 총 등
무술호신용품
쌍절곤, 공격용 격투무기, 경찰봉 수갑 등
공구류
도끼, 망치, 못총, 톱, 송고스, 드릴 / 날길이 6cm를 초과하는 가위,스크루 드라이버,
드릴심류, 렌치, 스패너, 펜치류 / 가축몰이 봉 등, 작은 기계류(예 : 전기톱) 같은 경우
기름냄새나 흔적이 남아있지 않게 깨끗이 청소가 된 경우
생활도구류
포크, 손톱깍이, 모든 우산 종류, 감자칼, 병따개, 와인 따개, 족집게,
손톱 정리 가위, 바늘류, 제도용 콤파스 등 날카로운 물건
전동휠체어
배터리가 부착된 전동 휠체어.
항공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

모든 타입의 리튬배터리전자담배는 기내로만 허용

기내 위탁수하물
O X
접을 수 있는 이동장치
리튬배터리를 제거 하면 기내로 허용

단, 항공사의 승인 필요

일체형 또는 예비배터리
(충전식)
100WH 이하 - 노트북, 아이패드, 휴대폰, MP3, 카메라, 보조배터리

기존 포장상태로 휴대 또는 합선이 되지 않도록 단자가 잘 보호되어야함.

1인 3개까지 허용

101 ~ 160WH - 디지털카메라, 비디오장비

기존 포장상태로 휴대 또는 합선이 되지 않도록 단자가 잘 보호되어야함.

1인 2개까지 허용

비충전식 건전지
리튬 2그램 이하

A4 사이즈 또는 더 작은 배터리, 기존 포장상태로 휴대 또는 합선이 되지 않도록 단자가 잘 보호되어야함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범위 내에서 허용

일반 생활 용품 및 의료용품전자담배는 기내로만 허용

기내 위탁수하물
O O
액체류 위생용품,
욕실용품, 의약품류
화장품, 염색약, 퍼머약, 목욕용품, 치약, 콘택트렌즈 용품, 소염제, 의료용 소독 알코올,
내복약, 외용연고 등

단, 국제선 객실 반입시 100ml 이하만 가능, 1인당 2kg(2L)까지 위탁수하물로 반입 가능.

단, 개당 무게는 0.5Kg 용량은 0.5L를 초과불가

의료장비 및
보행 보조도구
자동 제세동기, 호흡기 등 휴대용 전자의료장비, 인공 심박기 등 인체 이식 장치, 지팡이, 목발, 휠체어, 유모차 등
구조용품
- 소형 산소통/산소발생기(5kg 이하)
- 구명조끼에 포함된 실린더 1쌍(여분 실린더 1쌍도 가능)
- 눈사태용 구조배낭(1인당 1개)

단, 안전기준에 맞게 포장되고, 해당 항공사 승인 필요하며 미주 출도착 항공편의 경우 산소통 운송은 제한됩니다.

자세한 규정은 각 출발지 공항으로 문의하셔야 하며, 의료용 산소통 필리핀항공 규정은 의료용 산소 반입 규정 확인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24 ~ 70도 알코올 음료 (1인당 5L 미만 - 위탁수하물 시)

국제선 객실 내 액체류 반입 기준

국제선 항공기를 이용하려는 승객은 아래와 같이 액체, 분무, 젤류 용품의 객실 내 반입이 엄격히 금지되므로,
소지한 물품이 허용 기준에 적합한지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물, 음료, 식품, 화장품 등 액체, 분무(스프레이), 겔류(겔 또는 크림)로 된 물품은 100ml 이하의 개별용기에 담아, 1인당 1L 투명 비닐 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 가능
  • 유아식 및 의약품 등은 항공 여정에 필요한 용량에 한하여 반입이 허용

    단, 의약품 등은 처방전 등 증빙서류를 검색요원에게 제시